강원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시작

  • 등록 2014.03.04 1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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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2014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동 기간 내에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년부터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14.1.1∼12.31)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신청 후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인 경우에 당해 연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 등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인증 종류나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민이 수습 기자 choi13@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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