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한우 농가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불

  • 등록 2014.03.04 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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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인 한우에 대하여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불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지불금은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약17억과 한우폐업지원금 약 53억 등 총 7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지급되는 사례이다.

 

폐업신청 총 두수는 16천두로 한우사육 두수의 7.9%이며, 신청 농가 중 50두 미만 농가가 96%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 우선순위는 출하 수급 조절을 위해 소규모 고령농가, 노후화시설 등을 검토하여 경쟁력과 생산성이 낮은 농가를 우선하여 시군에서 심의 결정하였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지급 절차를 거쳐 대상농가에 직접 입금 되며, 폐업지원금은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가 출하를 완료하고, 시군에 출하 완료 신고를 하면 담당자 확인을 거쳐 일시에 전액 지급 받게 된다.

 

폐업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오는 1월 말까지 출하를 완료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로 확정 되지 못한 농가는 연차별 지원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도관계자는 "지원금을 받은 농가와 해당 축사는 향후 5년간 한육우 사육이 금지 되며, 가축사육업 등록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가축처분시에도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는 가축을 처분할 수 없으며, 위반시에는 지원금 환수조치 및 형사고발됨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민이 수습 기자 choi13@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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