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최이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재 경기지원 방호실에 20∼30대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나 노란색 서류봉투 하나를 전달하고 사라졌다.
해당 여성은 "퀵서비스 직원인데, 조사분석과 소속 직원 이모(7급)씨에게 전달해달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으며, 봉투에는 5만원권 80매, 1만원권 30매 등 430만원이 들어 있었다.
이씨의 보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경기지원은 신원불명의 여성을 찾으려고 CCTV를 확인했지만 영상이 흐릿해 여성의 인상착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씨는 생산된 농산물의 농약잔류 및 중금속 함유 검사를 실시, 적격 또는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분석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해당 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출하되지 못한다.
경기지원은 이 돈이 피검사 농가에서 보낸 뇌물이거나, 분석 결과에 불만을 품은 농가에서 의도적으로 보낸 돈일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경기지원은 일단 전달된 현금에 대한 반환공고를 한 뒤 2주 뒤인 18일까지 전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할 방침이다.
경기지원 관계자는 "최근 피검사 농가들에 연락을 취해봤지만 관련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며 "추석 연휴가 끝나는 즉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며 필요시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