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19일 국민안전처 공식 출범

  • 등록 2014.11.18 16: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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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1만45명 거대조직...119특수구조대 권역별 확대

안전행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관련 부처 직제 개편이 19일 0시부터 시행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이 정원 1만명의 거대기구로 공식 출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국민안전처로 통합해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를 구축한다. 공직개혁을 추진할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고,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부총리를 신설한다.


총리 소속 장관급 부처인 국민안전처는 차관급인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을 넘겨 받은 안전정책실,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이어받은 재난관리실,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인프라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하는 특수재난실로 구성된다.


또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재난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육상과 해상 등의 재난안전 현장대응 기능도 보강된다. 


육상 분야에서는 현행 중앙119구조본부 이외에 권역별 특수구조대를 보강해 1단계로 △수도권119특수구조대로 확대·개편 △영남119특수구조대 신설 △내년 이후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및 호남119특수구조대를 신설한다.


이어 해상 분야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확대·개편하고, 내년 이후 동해특수구조대와 서해특수구조대를 신설할 예정이다. 정원은 총 1만45명이다. 신규 증원인력 673명 중 514명은 재난 현장에 배치된다. 


정부는 국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이 이뤄지면 국민안전처에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권, 재난관련 특교세 배분권, 기관경고·징계요구권을, 안전점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등을 부여할 방침이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을 맡아 재난 대처를 총괄하게 돼 사고 수습 과정의 총괄·지휘·조정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공무원 연금 등 공직개혁을 추진할 인사혁신처와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도 신설된다. 이에 인재정보기획관을 신설해 인재 발굴 기능을 보강하고, 관피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취업심사과를 신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기능을 강화했다.

조아라 기자 ara090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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