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부는 작년 3월부터 '서민생활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국정과제'추진의 일환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제도 개선 이전에는 연간18만6889건(월평균1만5574건)의 피해 민원이 발생했으나 제도 개선 이후로는 연간2만7808건(월평균2317건)이 발생해 소액결제 피해는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종 결제 사기 방식인 스미싱의 경우 단문 메시지(SMS)를 통한 악성앱 유포 시도는 2013년 2351건에서 2014년 4048건으로 약 2배 증가했으나 이를 통한 실제 소액결제 피해는 2013년 48억원에서 2014년 3억8000만원으로 오히려 92% 감소했다.

한편,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결제 인증 수단으로 수집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지난 2월부터는 생년월일로 대체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을 도입, 고도화 해 휴대폰 소액결제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정한근 인터넷정책관은 "그간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휴대폰 소액결제가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