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시도의 노선변경은 도로법령에 따라 네트워크 연결성과 주요 도로망을 구성하는지를 점검해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전문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도 변경이 가능함을 회신한 바 있다.
국토부는 특별시도 노선변경은 가능하나, 이로 인한 교통대책은 서울특별시가 경찰청과 협의해야 하며 도로의 공원화 등 기존 도로를 타 용도로 사용하려면 철도시설공단 등과 협의해 철도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전문기관과 관련부서 의견을 들었고, 노선변경 이후에 교통대책 등 관련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은 가능한지 검토해 왔다”고 밝히며 “노선변경 승인으로 다른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교통대책이나 철도안전 대책은 관계기관과 별도로 협의해야 함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