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

  • 등록 2015.11.30 20: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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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김상규)은 30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신기술제품 생산기업과 고용우수기업을 우대하는 등 창조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개정 사항은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및 계약기간 연장,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통한 조달기업 부담 완화,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를 통한 창조경제 발전 지원,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공정성 강화 등이다.


한편 다수공급자계약시 입찰참가자격으로 평균 2백만원에서 3백만원이 소요되는 KS 또는 단체표준인증을 요구하던 26개 품명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이들 인증 이외에 시험성적서 제출도 허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MAS시장 진입시 소요되는 인증관련 비용도 3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 사항들은 내년 3월 1일부터 일괄 시행되며, 다만 인증 분류체계 간소화 및 인증 배점 관련 규정 개정사항은 조달업체의 인증 획득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조속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참여부담이 완화되고, 불필요한 인증 획득이 줄어들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하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력 있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달시장 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수진 수습 기자 han1991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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