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설계 우수업체 우대지침 시행

  • 등록 2015.12.01 17: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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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건축설계 용역의 계약 이행 과정을 평가해 우수한 설계업체를 우대하는 내용의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을 마련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우수설계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발주되는 설계공모 심사 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향후 건축설계 품질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의 주요 내용은 책임건축사 참여정도, 일정 및 예산 준수 등의 평가항목으로 용역 건별 2회 중간설계, 실시설계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위원은 조달청 및 수요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내실 있는 평가를 유도한다. 또한 한 해 평가결과를 종합해 다음해 발주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 설계공모 참여 시 0.5점에서 1점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하며, 평가점수 상위 업체는 우수설계업자로 지정하고 나라장터에 공개해 다른 발주기관이 참고하도록 한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건축설계는 설계과정이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이번  지침 제정이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 업체가 우대받는 제도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수진 수습 기자 han1991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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