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괴산군수, 취업청탁 '집행유예'...뇌물수수 '무죄'

  • 등록 2015.12.01 17: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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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로 구속된 충북 임각수 괴산군수가 법정공방 끝에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임 군수는 지난해 3월 외식 프랜차이즈 J사에 1억원을 받고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기로해 지난 6월 5일 뇌물수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임군수가 이 업체에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임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이 업체가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임 군수는 1일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업무를 재개했다.
한수진 수습 기자 han1991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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