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간통죄 폐지' 위헌법률 법안 국회 통과

  • 등록 2015.12.09 20: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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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위헌 조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한'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규정, 간통죄 규정, 특가법상 상습절도죄 등 가중처벌 규정, 폭처법상 특수폭행죄 등 가중처벌 규정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결정 한 바 있다.

이에 간통죄나'폭처법', '특가법'의 가중처벌 규정 등 위헌 결정된 조항을 삭제하거나 가중적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 폭처법상 특수상해죄 등 일부 특수범죄를 형법으로 편입하며,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해 공직선거법 등 다른 특별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위헌 법령을 종합적으로 정비한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현행 법률상 위헌 결정 됐거나 위헌성이 잠재돼 있는 조항들이 종합적으로 정비됐고, 종래 특별법으로 가중처벌되던 범죄의 상당 부분을 기본법인 형법에 편입해 처벌하게 된다.
한수진 수습 기자 han1991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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