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관련 규정 마련과 관련해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과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포함하는 기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기부채납 관련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시범운영 중에 있는 기존의 운영기준을 보완해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도 공동주택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관련 규정이 다소 불명확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기반시설 기부채납 규정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업계의 부담완화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의 촉진과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공동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지자체의 비용 지원이 가능함을 명확히해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