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은 30일 ‘노인복지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은 30일 ‘노인복지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통계청 자료 등을 근거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이면 20%가 넘어가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또한 
통계청의 ‘연령대별 빈곤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은 2011년 기준 48.6%로 34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노인의 보건복지, 일자리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노인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복지청 신설’은 이종배 의원의 20대 총선 주요공약 중 하나이자 새누리당 중앙당 공약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중앙당 및 정부에 ‘노인복지청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첫날인 이날 본인의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동 법안을 대표발의함으로써 본인의 총선공약이자 
새누리당의 중앙공약인 ‘노인복지청 신설’ 달성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출산율 감소현상과 맞물려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사회보험 재정부담 가중 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노인복지청 신설을 통해 고령화 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노인이 잘 사는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