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업인월급제’ 3월부터 시행

  • 등록 2018.01.09 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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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2월부터 농가신청 가능



[문화투데이 = 최윤해기자] 경상남도 함양군(군수 임창호)이 농업인월급제를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군은 지난해부터 농업인의 안정적 가계소득 구현과 영농자금 불편 최소화를 위한 농업인월급제를 준비, 경남 최초로 진행한다.

농업인월급제는 수확철인 가을, 농업소득이 편중된 벼 재배농가에 벼 수확대금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월급은 매월 20일 지급되고 농가별로 최고 월 150만원에서 최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군에서는 오는 15일 농협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월 중 농가신청을 받아 3월부터 9월까지 시행한다.

지급대상은 관내 5개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벼 재배농가 중 농업인월급제를 희망하고 ‘벼 81가마 이상’을 농협에 자체 수매하는 농가여야 한다.

지급은 농협이 먼저 농가에 월급을 지급하고 함양군이 소요된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군 관계자는 “농한기에 시행하기 좋은 벼를 위주로 우선 농업인월급제를 시행해 점차적으로 작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윤해 기자 yunhae52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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