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에게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등 71개 추가 지정

  • 등록 2020.09.24 09: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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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주의 33개·효능군 중복 주의 38개 의약품적정사용정보 추가

 

[뉴시니어 = 이윤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현장에서 처방·조제 시 활용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의약품적정사용정보’에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한 성분 71개를 24일 추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의약품 특성에 따른 ‘의약품적정사용정보’를 2005년부터 개발·제공해오고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성분은 ▲브롬페니라민 등 어르신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운 ‘노인 주의’ 33개 성분, ▲‘메트포르민’-‘글리벤클라미드’와 같이 유사한 효능을 가진 약 중 중복해서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효능군 중복 주의’ 38개 성분이다.


식약처는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한 정보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오·남용 및 부작용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윤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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