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시니어 맞춤형 공공실버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 등록 2021.03.24 17: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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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니어 = 구재숙 기자] 광양시는 무주택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복지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해 광양공공실버주택 잔여세대의 추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광양공공실버주택은 노인층을 위한 맞춤형 시설을 갖춰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한다.

 

실버주택 1~2층에 위치한 복지관은 커뮤니티 공간, 운동 공간,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모집이 끝난 이후에도 혼자 사는 노인이나 노인 돌봄이 어려운 가족들로부터 문의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입주 희망 수요가 높다.

 

시는 지난 23일 시 홈페이지에 추가 입주자 모집을 공고·게시하고 오는 4월 2일까지 안내·홍보 활동을 거쳐 4월 5~9일 동안 읍·면·동사무소에서 입주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자(세대 구성원 포함)이자 총자산이 2억 8백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소유자의 경우 차량가액이 2497만원 이하여야 한다.

 

광양시는 좀 더 많은 시민에게 기회를 주고자 기존에 적용했던 광양시 거주지 제한을 제외했다. 입주자 선정은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며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순위는 국가유공자(또는 유족) 등이면서 가구 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90% 이하인 자, 3순위는 가구 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70% 이하인 자이다.

 

주택 유형은 전용면적 기준 17㎡형과 25㎡형이며 임대 조건은 가군(생계·의료수급자 등)의 경우 17㎡형은 임대보증금 150만 4천원에 월 임대료 3만원, 25㎡형은 임대보증금 217만 4천원에 월 임대료 4만 3천원이며 나군(일반 등)의 경우 17㎡형은 임대보증금 790만 7천원에 월 임대료 6만 6천원, 25㎡형은 임대보증금 1130만 5천원에 월 임대료 9만 4천원으로 책정됐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신청자격 중 광양시 거주제한 규정을 없앰으로써 더 많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지원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했다. 공공실버주택에 입주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오랜 기간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재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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