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 인상

  • 등록 2024.11.29 02: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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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8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 이하 건정심)를 개최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사후 관리를 위한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을 의결하고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필수의료분야 공정보상을 위해 2025년 1월부터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수술 부위와 혈관의 파열여부 등 난이도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수술의 수가를 최대 2.7배 인상하고,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필수의료분야 인력 등 인프라 유지 및 진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12월부터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제인 캄지오스(주성분 마바캄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 중 하나로, 산정특례 대상자가 캄지오스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된다.

 

또한 허가, 평가, 협상 시범사업 약제로 신경모세포종 환자 치료제인 콰지바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수검 결과 위험군(우울증, 조기정신증)에 대해 적극적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첫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 2023년 12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통해 정신질환의 예방·조기 발견을 포함한 전주기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17일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정신건강검진 확대안을 의결함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를 확대 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결을 통해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개시할 수 있어, 만성화 방지와 빠른 회복이 기대된다"며 "2025년 1월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66개 질환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 적용함에 따라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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