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흡연 민원지역 집중 점검

  • 등록 2025.04.14 11: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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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박상돈)는 서북구보건소에서 흡연 민원지역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북구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흡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 점검을 추진했고, 시민들에게 금연구역에 대해 알리고, 간접흡연의 폐해를 안내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반복되는 민원 해소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계도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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