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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 노인 맞춤형 사회서비스 확대 시행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기간 신체, 사회활동이 부족한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새롭게 추가되는 서비스 모델(2종)을 포함하여 지역별로 서비스 종류가 확대되고, 대상자 소득 기준도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기획·개발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는 각 시·군·구별로 상이하며, 올 7월 기준 전국적으로 380여 개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올해 신규 추진되는 서비스는 지난해 8월 발표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추진과제로서, ‘탈시설·재가 장애인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시범사업 수행 지역은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경기도 성남시, 전라북도 전주시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사업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2개월이다.

 

서비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탈시설 장애인 등이며,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위한 맞춤형 식사 지원, 영양 관리 지도 등을 지원한다.

 

특히 경북 울진군에서는 코로나19로 장기간 신체·사회활동이 부족한 노인 대상 ‘노인 “뇌기능향상” 트레이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비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이며, 호흡 운동·밸런스 운동·인지 운동 등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심폐기능과 신체 균형 향상, 인지력 향상을 돕는다.

 

이 외에도 기존 9개 서비스모델에 대해 전국적으로 13개 시·군·구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등 서비스 시행 지역을 확대한다.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서비스모델을 계속 발굴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 수혜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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