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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환경 정상화 간담회 개최

조세제도, 비합리적 규제 등 시장 발전을 위한 현안 논의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환경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가 개최된다.

 

최승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오는 15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강준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환경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를 공동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승재 의원은 시장 환경의 정상화를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세미나를 제안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비합리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조세제도를 정비하여 액상형 전자담배 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며 판매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부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가 주관하며, 좌장으로는 가천대의 윤태화 교수가 참여하고, 발제자로는 단국대 의과대학의 정유석 교수와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이자 연세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성규 교수가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담배 관련 세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가 함께 논의에 참여하고, 민간에서는 한국전자담배사용자연맹이 참여하여 소비자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현행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배 가격과 상관없이 양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는 종량세를 적용받고 있다. 액상 1㎖에 매겨지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개별소비세 37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으로, 총 세금은 ㎖당 1,799원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액상 전자담배 한 개(30㎖)를 기준으로 보면 부과되는 세금만 53,970원으로, 통상 판매가가 30,000~35,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세금이 판매가를 훨씬 상회하는 비정상적인 금액이다.

 

특히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의 종류에 따라 액상의 소모량이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세금 적용으로 인해 그간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를 거듭해왔다. 잎 대신 뿌리와 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거나,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등 법적 테두리를 계속해서 벗어나는 상황이 지속된 것이다.

 

결국 정부의 세수 확보 또한 여의치 않게 되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인 CSV의 2021년 담배판매량은 0으로 기록돼 있어서 세수확보가 전무했다. 

 

최승재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 소상공인들은 그간 전자담배에 부과된 불합리한 과세와 천편일률적인 세금체계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조세제도 개선방안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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