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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119 구급대원 주취 폭행 가해자 87%...처벌은 3%"

소방청 제출자료 최근 5년간 1029건 중 구속은 31건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1분 1초의 촌각을 다투는 극한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119 구급대원들에 대해 연간 200건 내외의 폭행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 국민의힘)이 21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1,029건이 발생했으며, 그중 87%는 폭행 가해자가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029건의 폭행 사건 중 구속은 31건에 불과해 3%의 낮은 구속률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연도별로는 2017년 167건, 2018년 215건,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이 발생했으며, 2020년에 잠시 감소했다가 2021년에 다시 증가한 것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술자리 등 모임이 급증하며 구급 출동 건수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시도 본부별로는 서울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28건, 부산 77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신고·접수 단계부터 환자의 주취 상태를 확인하고 폭력·범죄 경력 등 위협 요인이 인지되는 경우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거나 지원차량을 동시 출동시키고 있다. 또한 구급차 자동 경고·신고 장치와 구급대원 안전모, 웨어러블 캠 등의 보급을 확대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피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소방당국 차원의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콘텐츠가 배포되고 있지만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피해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 가족이 응급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비응급상황 시 구급차 이용을 자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5년간 이송거절 당한 비응급환자가 19,356명에 달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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