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멤버십 안내 서비스 확대…지자체 복지 34종 추가, 총 163종 제공

  • 등록 2025.12.22 09: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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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도요금 감면·산후조리비 등 맞춤형 복지 자동 안내 강화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2025년 12월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34종을 추가해 전체 안내 대상 사업을 129종에서 163종까지 확대하였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연령·소득·재산 등을 분석하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올해 중앙부처 환경보건이용권(기후에너지환경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사업을 추가하여 현재 129종의 복지서비스를 안내 중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12월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서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부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강원 영월군) 등 다양한 지자체 복지서비스 34종을 추가했으며, 확대한 지자체 복지서비스는 2026년 지자체 사업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 예정이다.

 

박재만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서비스를 찾지 않아도 편리하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복지멤버십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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