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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44년 만에 조업시간 규제 완화…어업인 연 50억 소득 증가 기대

7월 1일부터 일출 전 30분~일몰 후 30분 조업 가능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인천시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44년간 유지돼 온 강화해역 조업시간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지역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

 

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해양수산부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 개정에 따라 강화해역 조업시간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982년 접경해역 안보 문제로 야간 조업이 제한된 이후 44년 만에 이뤄진 규제 개선으로, 강화군은 접경해역 어업환경 개선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화군 전 해역에서는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조업이 가능해진다. 특히 성어기인 4~6월과 9~11월에는 만도리B, 새터, 선수, 후포·긴곳지선, 분오리, 동검도, 황산도 등 강화 남단 7개 어장에서 일출 전 1시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 조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조업시간 확대는 조건부 시범 운영 방식으로 추진된다. 모든 어선은 자가위치발신장치(V-PASS)를 상시 작동해야 하며, 어업지도선 배치 등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강화군은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해 SSB·VHF 등 통신장비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강화해역은 조업한계선 이남에 위치해 있음에도 국가안전보장과 조업질서 유지를 이유로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출입항과 조업이 허용됐다. 그러나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 특성상 물때에 따라 조업이 이뤄지는 만큼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동검도와 분오리, 후포·긴곳지선 등 일부 어장은 간조 시 갯벌이 드러나 법정 조업시간 내에도 실제 조업 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워 어업인들의 규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이어졌다.

 

군은 지난 2020년부터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해양경찰청, 인천시, 군부대 등 관계기관에 조업시간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조업시간 확대에 따라 물때에 맞춘 조업이 가능해지면서 위판량 증가와 어가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체 경제성 분석 결과 연간 약 50억 원 규모의 추가 소득 창출 효과가 예상되며, 수산물 유통과 위판장, 항포구 등 지역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철 군수는 "이번 조치는 강화해역의 특성과 어업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규제 개선 성과"라며 "44년 만의 조업시간 확대가 어업인 소득 증대와 어촌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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