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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가을작물 재해보험 가입 당부…보험료 97% 지원

양배추·배추·무 등 품목별 가입 기간 확인해야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남도(도지사 박수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벼·논콩과 시설원예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지속된 폭염으로 과수 일소·잎마름, 시설채소 고사 등 농작물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반복되면서 농가의 경영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해 발생 시 농가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등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다만 품목별로 가입 기간이 달라 농업인들은 재배 품목에 맞춰 가입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가을작물 가운데 양배추는 지난 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배추는 지난 1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무는 지난 10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브로콜리는 지난 10일부터 10월 2일까지 가입이 진행된다.

 

특히 가을 양배추·배추·무는 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까지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도 판매되고 있어 농가는 재배 여건과 경영 상황에 따라 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금치는 9월, 마늘·양파는 10월 가입이 진행된다. 밀·보리·매실·살구·자두·포도·복숭아·오미자 등은 11월부터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품목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 대상 지역도 제한된다. 쪽파(실파) 1형은 아산·예산·서천·서산·보령·당진에서, 쪽파 2형은 아산에서 가입할 수 있다. 생강은 서산·태안 지역이 가입 대상이다.

 

도는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97%를 지원해 농가의 실제 부담을 3%대로 낮췄다. 도는 품목별 가입 시기에 맞춰 시군과 지역농협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하며 농가의 보험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품목별 가입 기간과 보장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축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기후위기 시대에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가 경영 안전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품목별 가입 기간을 미리 확인해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에 대비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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