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북도(도지사 신용한)는 충주시 단월강수욕장에 장기간 불법 설치된 장박텐트 21동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오는 25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지난달 21일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장을 점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당시 신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무단 점유 행위에 대해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14일 단월강수욕장 내 불법 설치된 장박텐트 16동에 대해 1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했고, 이어 오는 25일 잔여 5동에 대한 2차 행정대집행을 진행해 단월강수욕장 내 불법시설 정비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하천·계곡을 장기간 무단 점유하는 불법시설에 대해 행정력을 투입해 정비한 첫 이행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는 이를 계기로 행락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점유 행위에 대한 관리와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지 않도록 현장 순찰과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도민들이 하천과 계곡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용한 도지사는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안심특별도’를 위해 행락철 기간 동안 불법시설이 재발되지 않도록 순찰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계곡을 온전히 환원하기 위해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