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북 증평군(군수 이재영)이 오는 9월 8일부터 15일까지 상거래에 사용하는 계량기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년 주기 법정검사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10톤 미만 계량기로, 판수동저울, 접시·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 해당된다.
다만 ▲10톤 이상 계량기 ▲2025~2026년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교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용 진열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9월 8~9일 군청 별관 1층을 시작으로 10일 도안면행정복지센터, 11일 장뜰시장 광장에서 진행된다. 9월 14~15일에는 검사 대상 업소를 직접 찾아가는 현지 출장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검사 대상 업소는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건재약방, 농·축·수협 공판장, 편의점(택배) 등 상거래 과정에서 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소다.
저울이 건물에 부착돼 있거나 이동 과정에서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9월 4일까지 증평군청 경제기업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계량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의 기본”이라며 “검사 대상 업소는 반드시 일정에 맞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