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북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노동자·사용자 단체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음성군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생활임금제도는 법정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주거·교육·문화생활 등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에 결정된 2027년도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2630원으로, 2027년도 최저임금보다 1930원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63만9670원으로,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이는 2026년도 생활임금인 시간당 1만1841원보다 789원, 약 6.7%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음성군 및 군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를 비롯해 음성군으로부터 군비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다. 2027년도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임금 제도의 취지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 여건 향상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