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북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지난 3일 총 385호 농어가를 대상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 2차 지급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 농어가에는 1인당 60만 원씩 총 2억3100만 원을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충전 지급했다. 앞서 군은 지난 7월 1차 지급을 통해 7050호 농어가에 총 42억3000만 원을 분배했다.
올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향이다.
오는 11월 13일부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익수당 지급 제외 기준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기존 3700만 원 이상에서 47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농외소득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해 공익수당을 받지 못했던 음성군 농어가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음성군은 법 시행 이후 신속하게 공익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한 예비신청을 받는다.
예비신청과 함께 기존 지급대상자를 위한 3차 신청도 오는 10월 2일까지 진행한다. 대상은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 4700만 원 미만인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다.
대상 농어업인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군은 이번 예비신청을 통해 법 개정에 따른 신규 수혜 대상자를 미리 파악하고, 법 시행 이후 공익수당 지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수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해부터 충북도 내 거주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기간 요건을 기존 3년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소득 기준도 부부 합산에서 경영주 본인 기준으로 변경해 더 많은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더 많은 농어업인이 공익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외소득 기준 상향에 해당하는 농어가에서는 10월 2일까지 진행되는 예비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