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업기반시설 설치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 등록 2014.03.11 16: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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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군수 정상혁)은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한다.

 

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된다. 감면기간은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 지적측량수수료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필지수, 면적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산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지적계로 문의하면 된다.

 

안광윤 민원과장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많은 농업인에게 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최민이 수습 기자 choi13@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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