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식약처' 불량식품 기준도 모른다?

  • 등록 2014.07.03 14: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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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리콜 식품' 하루만에 번복 "주의 기울이지 못했다"
불량식품 근절 외치면서도 지자체와 판정 기준조차 공유못해

어제까지 부적합이라던 식품이 하루 만에 정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회수' 조치를 공표했던 식품에 대해 하루만에 슬그머니 결정을 번복해 소비자와 업계에 혼란을 일으켜 빈축을 사고 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최근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 대기업 A사의 드레싱소스 제품에서 검출이 되서는 안되는 소르빈산이  나왔다"며 이 제품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결과를 통보했다.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및 에틸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기준을 어겼다는 것이다.


자치단체는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을 자진 회수토록 해당 A사에 요구했으며 식약처는 회수.부적합 정보 웹사이트에 사진과 함께 해당 제품을 공개됐다.


그러나 A사는  소르빈산은 해당 식품에 직접 첨가한 것이 아니라 복합원재료인 오이피클에 사용했기때문에 부적합 대상이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소스에는 소르빈산이 사용될 수 없지만 복합원재료에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일 부적합을 발표하고 하루만에 부적합 판정 결과를 번복해 회수 공지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복합원재료인 오이피클이 함유된 사실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내세운 4대악 근절에 불량식품이 포함돼 있지만 불량식품을 판정하는 기준조차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난맥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식약처의 이 같은 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식약처는 B사가 생산한 곱창양념구이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며 회수조치를 내리고 회수.부적합 정보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그러나  부적합 회수 대상 제품은 식약처가 발표한 제품이 아닌 전혀 다른 제품이었다.


식약처는 이 같은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B사에서 민원이 빗발치자 부랴부랴 회수.부적합 정보 웹사이트에서 제품명을 수정했다.


문제는 부적합 판정을 받게되면 전국 대형마트 계산데에서는 부적합 식품으로 판매가 자동 차단되는 등 기업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 또한 해당 기업에는 소비자의 문의와 항의가 빗발치는 등 기업은 한바탕 전쟁을 치뤄야 한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불량식품을 근절하고 해당 제품의 즉각적인 회수 조치는 당연하지만 허술한 행정으로 기업과 소비자에게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이라고 꼬집었다.
황인선 기자 etvoc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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