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가족과 재산싸움 1년 공방전 끝 '일부 승소'

  • 등록 2015.07.10 12:47:26
크게보기

가수 장윤정(35)이 대여금반환소송을 놓고 어머니.남동생과 1년여간의 법정 싸움을 벌인 끝에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10일 오전 10시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3억2000여 만원을 갚으라며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장씨(남동생)는 원고 장씨에게 빌린 3억 2000여만원을 변제하라"며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며 "이하 원고의 요청은 기각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자신에게 빌려간 3억2000만원을 갚으라며 동생 장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말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 중재하려했지만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김현선 기자 001@foodtoday.or.kr
ⓒ 2014 nsenior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3154 등록일자 : 2014.05.14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 2014 munhwatoday.com.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뉴시니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