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씨씨에스 충북방송. 청보산업 과징금

  • 등록 2015.07.16 17: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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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 제출의무 위반


공시의무를 위반한 씨씨에스충북방송과 청보산업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 청보산업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씨씨에스충북방송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6월 사이 영서방송 발행주식 12만4415주를 94억원에 취득하고 그 가운데  3만824주를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나 2012년8월 제출한 2012년 반기보고서에 상기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


청보산업은 2012년 9월 이사회에서 2011년말 자산총액 270억7000만원의 21.1%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을 57억원에 양수할 것을 결의했으나 관련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현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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