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의류 품질하자 피해 많아..."품질표시 확인해야"

  • 등록 2015.12.02 17: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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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의류는 일반 의류에 비해 고가이지만,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판매되거나 소재의 특성상 세탁·보관 등 취급이 용이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제조업자 및 세탁업자와의 분쟁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 이하 소비자원)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모피 관련 피해 91건을 분석한 결과,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인 품질하자가 57건(62.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재특성 및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산패등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28건(30.8%), 소비자 취급부주의 4건(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의류·신발·가방·피혁 제품류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해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내·외부전문가를 위촉해 심의를 하고 있다. 

모피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품질표시를 확인한 후 품질표시가 없거나 제조일자가 오래된 제품은 피하고, 제품 착용 시 향수 등이 모피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눈이나 비를 맞았을 경우에는 마른 수건으로 가볍게 닦아 그늘에서 말리고, 모피 세탁은 약 5년에 1회 정도로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고, 세탁은 반드시 모피 전문점에 의뢰하며, 모피 보관 시 폭이 넓은 옷걸이에 걸어 부직포처럼 통풍이 잘되는 천에 씌워서 보관하고, 방습제는 여름철 습기가 많은 날에만 가끔씩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수진 수습 기자 han1991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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