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주요 식품 법규는?

  • 등록 2016.01.04 1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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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식품.건강기능식품 원재료 함량 순위 무관 GMO 표시
건식 GMP 의무적용, HACCP인증 업체 자가품질검사 면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GMO(유전자변형)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가 확대된다. 건강기능식품에도 GMP(우수제조기준)가 의무화 된다. 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HACCP 인증)업소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한 업소는 자가품질검사의무를 면제하며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제3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식품위생법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7 건의 개정 법률은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등이다.


GMO 식품.건강기능식품 함량 순위 무관 GMO 표시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GMO 기술을 활용한 품목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GMO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표시해야 한다.


이는 현재 GMO를 주요원재료 함량 5순위 이내로 1가지 이상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만 GMO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와 간장 등의 경우는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건강기능식품 GMP 단계적 의무적용, 자가품질검사 보고 의무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에 대한 안전위생교육도 강화했다.


건강기능식품에도 GMP(우수제조기준)를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한다. 시행시기는 매출규모에 따라 2017년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는 2018년 12월1일, 10억 이상 20억 미만은 2019년 12월1일, 10억 미만인 제조업자는 2020년 12월1일부터다.


또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이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 행정기관의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생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 등에 알린 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영업자는 검사결과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행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ACCP인증 업체 자가품질검사 의무 면제, 인증 유효기간 3년
연 1회 이상 조사.평가 결과 우수 업체 정기 조사.평가 면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HACCP 인증)업소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업체에 대해 자가품질검사제도 의무를 면제한다.


이는 이중적 규제를 완화하고 식품업체들의 HACCP 인증 참여를 유인해 HACCP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HACCP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식약처는 HACCP인증 업소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한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인증 유효기간 내에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받을 수 없다.


아울러 영업자에게 표시기준 준수의무, 유전자변형식품 등 표시의무 또는 허위표시 금지의무를 위반한 식품 등에 대한 회수의무를 부과하고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 감면된다.


이와 함께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한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카페인 식품 범위 확대, 무료 경품 광고 금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비용 지원 확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도 강화 된다.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한정해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금지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비용 지원과 지원금 반환 대상이 확대된다.


신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외에 이미 지정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도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된다.


또 현재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은 업소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비용 지원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식품 수거.검사를 의무화한다.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를 폐지한다.


기부사업 활성화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대상 확대


기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기부대상을 넓히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및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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