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17년 만에 깨진 유리구두?

  • 등록 2016.01.14 1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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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서 자녀의 친권·양육권은 엄마에게 있다 판결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혼 17년 만에 이혼했다.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9998월 결혼한 두 사람의 이혼절차는 2014년 이부진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됐고, 면접조사도 4차례 이뤄졌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은 이부진 사장에게, 아버지 임우재 상임고문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이 주어졌다.

 

이부진 사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우리 쪽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부진 사장은 지난해 10월 임 고문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등 신청을 냈으나, 조정에 실패해 지난 2월 법원에 정식 소송을 내고 이혼 절차를 밟아온 바 있다.


한편, 19998월 결혼한 이부진 임우재 부부는 당시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다.

    

조성윤 기자 7436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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