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 유통 중인 동일 모델 운동화를 구입해 신어본 결과, 약 8시간 만에 자주색으로 염색된 뒷축 원단으로부터 염료가 양말이나 신발끈에 이염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나이키코리아에 제품 회수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이미 판매된 제품 3,381족 중 반품된 91족을 제외한 3,290족에 대해 환급 또는 동일 모델의 다른 색상 제품으로 교환해주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사용 중 이염이 발생했을 경우, 나이키코리아 소비자상담실(☎080-022-0182)로 연락해 환급 또는 무상 교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