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기업·근로자 모집

  • 등록 2018.02.21 16: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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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근로자,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내달 12일까지 신청


[문화투데이=최윤해기자] 충북 제천시(시장 이근규)는 청년 근로자들에게 결혼자금을 만들어 주는 ‘행복결혼공제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내달 12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 총 16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은 도내 소재한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미혼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 상당의 결혼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충북도·제천시·기업에서는 사업대상자(미혼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고 기간 내 결혼이나 해당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하면 원금과 이자를 더해 결혼자금을 지급한다.

매월 적립되는 금액은 총 80만원으로 도와 시, 기업에서 각각 30만원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20만원을 적립한다.

근로자가 결혼을 하지 않거나 해당 중소(중견)기업에서 이직할 경우에는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된다.

사업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이다.

근로자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사업주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청서는 기업체와 근로자가 상호 동의해 기업체에서 제천시청에 제출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34명으로 보다 많은 미혼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당 신청인원이 1명으로 제한된다.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또는 제천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지역인구정책팀(043-641-505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윤해 기자 yunhae52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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