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최저임금법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표발의

  • 등록 2018.12.07 17: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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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 김성옥기자]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이 결정되더라도 실업률 증가 등 급격한 경기변동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최저임금의 재결정을 요구할 경우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결정하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강효상·김종석·박대출·윤상직·이양수·정유섭·추경호 의원과 무소속 정태옥·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등 모두 10명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모임 '시장경제살리기연대'가 공동으로 지난 5일 이를 공동발의했다고 전했다. 법안은 그동안 모임 소속 의원들이 논의·연구해 최종 합의한 내용을 정리해 발의한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수준 미만의 임금지급을 못하게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라며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미치는 부담과 실업률 증가 등 경제 위기나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실패한 정책을 바로잡는 법안 발의는 필요한 것"이라며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시장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해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옥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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