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공제시장 독점 막는다

  • 등록 2021.07.02 09: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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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법 발의

[뉴시니어 = 황인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1일 건설엔지니어링 공제시장에 대한 독점을 해소하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건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공제사업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보증수수료가 인하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낮아지고 건설 전반의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건진법은 건설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종전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으로 나눠 관리되던 세부 업역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통합했으나 사업자에 대한 보증 및 공제업무를 수행하는 공제조합의 업무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로 인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는 조합을 설립하고도 타부처 소관 조합의 보증상품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고, 관련 사고와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설엔지니어링 공제사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통합적인 관리 감독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제시장의 불합리한 독점 해소와 공정한 경쟁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과 보증수수료의 인하를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건설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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