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건물 화재·붕괴 막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2.01.17 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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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건물 공사 시 구청장 등 허가권자가 감리자 직접 지정

[뉴시니어 = 황인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17일 건물 화재·붕괴를 막기 위해 창고, 주상복합건축물의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창고를 지을 때 건축주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기 때문에 철저한 감리가 이뤄지기 힘든 환경이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창고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구청장 등 허가권자가 지정해 감리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축물 감리의 경우 주택감리 경험이 없는 자도 감리업무 수행이 가능했지만, 주택공사 특성을 고려해 아파트 건설공사처럼 적격심사를 통해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감리자 선정은 세 단계가 있는데 건축주가 직접 지정, 허가권자가 지정, 허가권자가 사업수행능력과 가격점수를 종합해 적격심사를 거친 뒤 감리자를 지정하는 순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김교흥 의원은 “최근 평택 물류창고 등 부실 감리에 따른 사고가 끊이질 않아 감리자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라면서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창고, 주상복합건축물 등에 대한 공사감리를 강화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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