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민간임대주택 사기방지법안 발의

  • 등록 2025.04.03 16: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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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선의의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은 3일 법적 근거없는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은 임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할 것임을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근거를 담았고,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조합 설립 전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김교흥 의원은 “임대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제2의 전세사기처럼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단체의 투자자 모집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을 구성한 후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회원(투자자)을 모집하는 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는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며 회원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민간임대주택 사기 피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교흥 의원은 “내집 마련의 꿈을 이용해 서민들을 울리는 사기 행각을 근절시켜야 한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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