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천공 의인성 가능성...의료 과실 사실로

  • 등록 2014.11.03 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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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천공 두 군데 발견...사인은 합병 패혈증"



故 신해철의 부검 결과 사망을 유발한 천공은 복강 내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복강경 수술 당시나 혹은 이와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1차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 최영식 소장은 3일 국과수 서울분원에서 진행된 공식 브리핑에서 "1차 부검 소견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을 유발한 천공은 복강내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나 이와 관련돼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횡격막 약간 좌측 부위에서 먼저 본 봉합 흔, 좌측 3.0cm 떨어진 지점에서 한 0.3cm가량의 천공이 심낭 내와 복강 내를 서로 연결된 천공된 부위를 보았다"며 "화농성 삼출혈이 동반된 심낭염으로 생각되는 소견을 보인다"고 말했다.



또 "최초 언론 보도된 신해철의 사인인 허열성 뇌손상은 복막염, 심낭염 등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판단해야 합리적이다"고 전했다.


이어 "천공문제는 부가적인 검사를 진행 후, 응급 상황에 대한 처지와 의료기록, 의료진의 진술 등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 아산병원에 안치돼 있던 신해철의 시신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국과수 서울분원으로 옮겨져 오전 11시 15분께부터 오후 3시 10분께까지 약 4시간 동안 부검이 진행됐다. 부검후 서울 아산병원에 재안치됐다.


앞서 신해철의 아내는 고인이 생전 장 협착 수술을 받은 서울 송파구 소재 S병원 원장 강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장 협착 수술 당시 병원 측이 가족이나 본인의 동의 없이 위를 접어서 축소하는 수술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사전에 입수한 의무기록을 종합해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청취한 뒤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고 신해철은 오는 5일 서울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된 후 경기도 안성시 유토피아추모관에 안치된다. 
조아라 기자 ara090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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