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불공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안 내용을 보면 가맹본부는 광고나 판촉행사 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구해야 하며 영업지역의 최소범위 지정,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선정할 경우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등 가맹점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가맹본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가맹점사업자의 불합리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지난 19일 일정 범위 이상의 가맹점사업자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영업지역의 최소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영업지역이 10m, 50m인 가맹사업 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하고 영업지역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가 아니라 단순한 ‘협의’만으로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가맹본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또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가맹점 모집광고비용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의 가맹점사업자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또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고 그 집행내역을 통보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한다.
이와 함께 동법 제10조의 가맹금 반환 규정은 가맹계약 해지를 예정하고 있으나 동법에는 구체적인 해지규정이 없어 입법의 불비라는 비판이 존재하고 가맹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해지권 행사에 실질적 한계를 반영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맹사업 거래를 일시중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세부규정의 미비로 사문화가 된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협의요청권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일부 가맹본부가 법에서 보장하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10년이 도래하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점포환경 개선을 갱신조건으로 설정해 탈법 수단으로 활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쟁발생 시 실력행사 등으로 갈등이 극단화돼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는 제도외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맹본부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강요와 비용 전가를 막는 법안도 발의됐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은 지난 16일 가맹본부가 점포설비설치 공사 및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직접 선정할 경우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회는 2013년 정당한 사유 없는 가맹본부의 리모델링 공사 강요를 금지하고 가맹본부의 요구로 공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20~40%를 본부가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서울시에서 실시한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 또는 본부지정 시공업체가 공사하는 경우 평균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약 309만원(3.3㎡ 기준)이었으나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한 경우 평균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약 174만원(3.3㎡ 기준)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업체를 선정할 경우 비용이 43.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가맹본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본부 또는 본부지정 시공업체가 공사하는 경우가 62.2%를 차지했고 가맹점사업자가 시공업체를 선택하는 경우는 12.4%에 그쳤다.
김 의원은 "서울시 조사결과는 가맹본부가 애초 공사비용을 부풀린 후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모든 공사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을 개연성을 보여준다"며 "가맹본부가 건축사업에서의 이익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할 경우, 본부는 출점수익을 중심으로 출점정책을 펼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영업지역 침해 등 문제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점포설비설치 공사 및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직접 선정할 경우에 한해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과 변경등록을 내실화하기 위해 현행법 위반 가맹사업 및 불공정 거래 관련 사항이 포함된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조정원 외에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에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법령상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을 할 경우 20일 이내에 업무 처리를 완료하도록 돼 있음에도 현재 변경등록이 1년에 한 번 정기변경을 통해 3000여 개의 가맹본부가 일제히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고 있어 이로 인해 법령상 기한을 준수하기 어렵고 변경등록에 대한 심사 역시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