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F&B(대표 김재옥)가 참치 변색 논란에 관련제품 전량 회수에 나섰지만 미흡한 회수절차로 회수 의지가 있는 지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인체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도 무해하다는 동원F&B 입장과 달리 보건당국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목포시, 식약처 등에 따르면 동원F&B는 지난 12일 2016년 3월 24일부터 4월26일까지 제조된 '동원마일드참치'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가 급증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로부터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에 동원F&B는 12일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문제의 제품을 섭취해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필요한 소비자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제품 전량 회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목포시 관계자는 "시에서 현장조사 등은 마쳤으며 검사 결과를 식약처로 넘겼다. 식약처에서 재조사에 들어갔다"며 "업체가 13일 자진회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출된 자진회수 보고서에 누락되거나 미진한 부분이 많아 오늘(17일) 다시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동원F&B의 입장에 대해서도 식약처의 입장을 달랐다.
인체 유해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위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자문이 필요하다.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며 "전문가자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흑변현상의 원인, 인체 유해성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구하고 자문 등의 결과를 통해 종합적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