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결손처분 제도가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국회의원(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16일 공단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결손처분 후 소득 발생으로 인한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3월까지 7만 4,353건, 735억에 이르는 금액이 결손처분 되었으나 이후 소득 발생이 확인되어 결손처분이 취소되면서 징수한 금액이 392억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결손처분 후 소득 발생으로 인해 결손처분이 취소된 대상 중 소득·재산 등 납부능력 부족으로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전체의 30.4%인 2만 2,608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전체의 약 30.9%인 227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단이 전체 결손처분 건의 약 70%에 해당하는 5만 1,745건, 508억 원은 생계형 체납이 아님에도 결손처분을 한 후에 소득 발생이 확인되어 징수권을 부활시킨 것으로 공단의 결손처분이 징수가 어려운 취약계층 배려의 취지를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주영 국회의원은 “건강보험료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라며 “징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의 체납 보험료에 대해서는 신속한 결손처분으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다만, 생계형 체납자가 아닌 일반 체납자가 전체 결손처분의 7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결손처분 제도가 소득·재산이 있음에도 납부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