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실시…온라인 유통 증가 대응

  • 등록 2026.04.27 14: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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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까지 판매업소·포장처리업소 점검
원산지·이력번호 위반 시 행정처분 강화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전남도가 온라인 소비문화의 확산 등으로 축산물 부정 유통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판매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해 5월 15일까지 축산물이력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의 이력관리와 등급·원산지 표시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하도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축산물이력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하도록 소·돼지·닭·오리 등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특별 단속은 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체 단속과 합동단속을 병행한 현장 점검으로 이뤄진다.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둔갑판매 등)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 등을 함께 추진한다.

 

또한 판매업소의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김성진 도 축산정책과장은 “정기점검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가 국산 축산물을 믿고 구입하도록 영업자 스스로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전했다.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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