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구매대행.소셜커머스 정보표시 의무

  • 등록 2015.07.22 14: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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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해외구매대행이나 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그동안 법위반 사례를 추가 반영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자 대금 결제 시 고지.확인 의무 및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 기준, 청약 철회 방해 행위, 허위 이용후기 작성 등 주요 법 위반 사례를 예시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셜커머스의 경우 해외 구매 대행 등 통신판매의 다양한 형태를 설명하고 가격비교 사이트 등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권고사항이 마련된다.


특히 해외구매대행 업체에서 자주 발생하는 반품비용 떠넘기기 행태가 법위반 행위의 예시로 추가됐다.


특정 상품이나 세일 품목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이용 후기로 고객을 유인하는 문제도 적시됐다.


무료이용기간이 끝나고 유료 월정액결제로 전환되거나, 월정액 상품의 가격이 바뀔 때에는 업체가 별도 결제창을 띄워 고객에게 알려야한다.


회원가입이나 청약 등이 전자문서로 이뤄졌다면 '온라인완결서비스 제공 의무'에 따라 회원탈퇴·철회 등도 이메일, 인터넷 상담게시판 등 전자문서로 가능하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법위반사례나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예시를 추가해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가 예방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다음달 20일부터 시행된다.

김현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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