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가들이 힘들게 농사지어 출하한 농산물을 위생적으로 선별해 상품화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국내판매 뿐만 아니라 해외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최근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한 양파 가격안정화를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를 통한 해외 수출물량 확대와 국내시장 판로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농산물의 산지생산과 유통의 핵심 기반시설로써,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규격화, 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선별, 포장, 저장, 출하 등 수확 후 모든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산지복합시설이다. 2017년 aT의 APC건립지원사업에 응모한 전북 남원농협의 경우, 지난해 품질 좋은 양파를 대량 유통시킬 수 있는 APC를 건립한 후 올해에만 1,800톤의 양파를 대만에 수출하였다. 지난해 140톤과 비교해보면 약 1300%나 늘었다. 남원농협 박기열 조합장은 “농식품부와 aT의 지원으로 최신 유통시설을 갖추게 되었다”며, “양파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대만
[문화투데이 = 조성윤기자] 최근 식품업계의 트렌드는 '대만'이 주도하고 있다. 대만음식의 열풍의 한 가운데 있는 음식은 '흑당버블티'다. 밀크티 등에 흑설탕·흑당 시럽과 타피오카 펄을 넣어 만든 음료를 대표 메뉴로 판매하는 대만의 브랜드인 '타이거 슈가(Tiger Sugar)'는 지난달 서울 홍대앞에 1호점을 냈고 강남역에도 2호점을 내면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흑당 버블티는 '타이거 슈가'뿐 아니라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들과 디저트 전문점들도 앞다퉈 흑당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단짠단짠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누가 크래커도 인기다. 대만의 대표적 과자인 누가 크래커는 편의점이나 백화점의 식품코너 등 유통채널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됐다. 대만 샌드위치도 인기다. 홍루이젠, 메이젠, 홍베이팡, 풍성호 대만샌드위치 등 벌써 10여 개 브랜드가 프랜차이즈 시장을 공략에 나서고 있다. 가장 선두 주자인 홍루이젠은 대만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국내서 가맹사업을 시작한 이래 벌써 250여 매장을 돌파했다. 대만 샌드위치의 특징은 부드러운 식빵에 햄, 치즈, 잼, 계란 등 간단한 재료로 만들어진 샌드위치다. 2000원을 넘지 않는 저렴한
[문화투데이 = 조성윤기자] 올여름 '흑당(黑糖)'이 식품업계에서 제일 인기가 뜨거운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흑당은 대만의 흑당 버블티에서 시작됐는데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디저트는 물론 스낵까지도 쓰임새가 다양하다. 흑당으로 가장 재미를 보고 있는 업체는 공차다. 공차코리아는 대만 정통 레시피로 현지 맛을 재현한 흑당 밀크티 2종을 지난달 새롭게 출시했다. 공차는 "브라운슈가 신메뉴는 대만 원료와 레시피를 사용했다"며 "사탕수수의 천연 당밀이 살아있어 특유의 부드러운 달콤함과 은은한 사탕수수 향이 우유와 어우러진 맛"이라고 밝혔다. 공차의 브라운슈가 제품은 늦은 오후에는 재료소진으로 품절되는 현상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파리바게뜨도 진한 흑당과 부드러운 우유가 어우러진 ‘흑당 버블 라떼’를 출시했다. 흑당 버블 라떼는 진한 달콤한 맛의 흑당에 타피오카펄, 고소하면서 부드러운 우유가 조화를 이룬 음료다. 풍미 좋은 흑당의 단맛과 함께 타피오카펄의 쫀득한 식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배스킨라빈스의 ‘브라운슈가 버블티 빙수’는 흑당과 타피오카 펄을 담은 밀크티 빙수다. 부드러운 우유 얼음 위에 은은하게 우린 홍차와 바닐라 아이스크림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대만 정부가 특수 영양식품의 검사 등록 관련 규정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는 '특수 영양식품 검사·등록 관련 규정'을 폐지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위생복리부 식품안전관리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대만 위생복리부는 해당 규정의 폐지 사유에 대해 “식품과 관련 산업 검사 · 등록 및 허가증 관리 방법 수정 초안에 특수 영양식품 검사등록 관련 규정을 편입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식품과 관련 산업 검사·등록 및 허가증 관리 방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중앙 주관기관이 공고한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 조리 도구 및 조리 기기, 식품 용기 또는 포장, 식품용 세척제와 이와 관련된 가공, 배합, 재포장, 수입 및 수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 주관 기관 검사 등록을 거치지 않고 발급하는 허가 문서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1조 5항에 따라 검사 등록 관련 허가의 폐지, 허가 문서의 발급, 갱신, 재발급, 연장, 이전, 말소, 등록 사항 변경 등 관리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위생복리부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