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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운영규정 제정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이하 질병청)은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체 운영규정)이 국무총리 훈련으로 제정됐으며, 7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기 시 국내외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인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번 협의체 운영규정은 범정부 협의체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백신 신속도입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가 마련됐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시 질병관리청에 설치하며, 백신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해외 백신수급 동향, 부처별 추진계획 등에 대해 협의, 조정하며,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청장이며 외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실장급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사전검토 중심의 협력체계로 질병청 차장 및 각 부처 국장급의 실무협의체를 두며,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제출 및 의견 제시, 전문인력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초기에도 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