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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설 연휴 뇌졸중·심근경색 의심 시 즉시 119 당부

노태영 기자 질병청, 설 연휴 뇌졸중·심근경색 의심 시 즉시 119 당부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이하 질병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본인이나 가족에게 뇌졸중, 심근경색의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도움 요청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10일 당부했다. 국가데이터처 2024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근경색,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 4위에 해당하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 하나로 뇌 또는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이상이 생겨 뇌나 심장근육이 손상되고 그에 따른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등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 질환으로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2023년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뇌졸중과 심근경색 발생률은 증가추세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발생률도 증가하여 8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으며,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는 뇌졸중의 조기증상 인지율 60.7%,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51.5%로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5~6명만 조기증상을 인지하고 있어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질병청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적시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생존한 경우에도 심각한 장애를 동반하여 의료비 지출 등 환자나 가족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추운 날씨엔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면서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사망과 장애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성과 대응요령에 관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수칙을 마련해 질병청 누리소통망을 통해 홍보콘텐츠를 게시하는 등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승관 청장은 “조기증상은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에 뇌졸중과 심근경색 조기증상을 알아두고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어르신,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주위에 있을 경우 더욱 신경 써 주길” 당부하며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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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전면 면제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전면 면제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는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설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며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5일 0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이용하면 되고,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만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많은 교통량과 도로결빙 등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귀성⋅귀경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장거리⋅장시간 운전 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2시간마다 가까운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주기적인 차량 실내 환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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