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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3일 0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상한

노태영 기자 정부, 13일 0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상한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정부는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를 진화하고 자원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급변하는 석유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3일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이날 0시부로 시행할 예정이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날 0시 부로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고 산업통산부는 설명했으며, 지난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수치로 오는 26일까지 2주 간 적용된다. 또한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며,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한다. 산업통상부는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은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가격지표를 활용한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정유사 대상 사후정산 세부기준 마련, 주유소 대상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자영업자,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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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암·중증질환 환자 추적검사비 부담 완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교흥 의원, 암·중증질환 환자 추적검사비 부담 완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은 13일 암, 중증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추적검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환자의 산정특례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게 된다. 희귀질환관리법 상 암, 희귀질환, 보건복지부령 중증질환는 산정특례 5년 후에도 추적검사에 필요한 MRI 비용이 비급여 기준 약 49만원에서 약 2만원으로 경감되고, PET-CT 비용은 비급여 기준 약 120만원에서 약 6만원으로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산정특례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 중 하나로 5년간 암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MRI, PET-CT와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한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며,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MRI, PET-CT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못할 경우 병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암 등 중증질환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라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다.”며 “암·중증질환 경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병환 완전 극복을 위해 검사비 본인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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