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이윤서 기자] 인천 서구가 공공배달서비스인 ‘배달서구’를 본격 출범했다. 기존의 민간배달 앱은 시장점유율이 100%에 육박하는 가운데 배달 수수료 문제 등 독과점으로 인한 갑질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자구책으로 마련한 것이다. 최근 민간 배달앱 수수료 체계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사용자와 소상공인들간 마찰로 물의를 빚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서구는 전국 최초로 공공배달서비스 ‘배달서구’를 출범시키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배달서구’는 33만명의 사용자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서로e음’ 앱에 접속, 주문 및 결제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10~22%의 혜택은 인천e음의 기본 캐시백 10%과 혜택플러스 서구 가맹점의 자체 할인 3~7%에 서로e음의 추가 캐시백 5%가 더해져 제공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민간배달 앱을 사용할 때 당연시됐던 중개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이 일절 발생하지 않아 비용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월 평균 5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매장의 경우 수수료 절감 효과만 해도 월평균 40만원에 달한다. 1년이면 480만원인 셈이다. 특히, 기존 인천e음에서 전화주문을 통해 6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던 배달 서비스가
[문화투데이 = 홍성욱기자]김영록 전남지사는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년도 이전부터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농업인·어업인 중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가 24만 3천122명이다. 이 가운데 농어업외 소득 3천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농어민을 비롯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해 지급 대상 선정의 정당성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식품기본법과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어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어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순히 농어업인에게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과 가치에 대해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특히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소비토록 유도해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선순환 경제체제 정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농어민
[문화투데이 = 조성윤기자] 보해양조(대표 임지선)가 전라남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8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제로페이 활성화 업무협약식'은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와 김영록 도지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광주전남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보해는 대표 제품인 잎새주 라벨에 홍보문구를 넣어 제로페이를 알릴 계획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광주전남 대표 기업으로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전남도와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며 “보해가 가진 영업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제로페이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업체 90% 이상이 영세한데 그 영세성을 더 영세하게 만드는게 대기업들의 시장 잠식력이다" VS "활동하는 시장 엄연히 다르다. 중기 적합업종 때부터 소비자 선택권은 철저하게 배제돼 왔다"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국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이 지난 12월 13일부로 시행되는 가운데 김치, 장류, 두부, 떡류 등 업종의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전 중기 적합업종은 권고 수준에서 그쳤다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으로 강제하다 보니 대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김치, 장류 등은 대표적인 K푸드로 글로벌을 이끌고 있는 대기업들의 영업 활동 규제로 열풍이 자칫 사그라 들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을 기점으로 제과점업 등 8개 업종이 중기적합 업종 만료를 맞았다. 그러나 중기적합 업종 지정이 풀리는 업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3일부로 '생계형 적합업종'이 시행,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정부 기구에 의해 지정되고 법적 강제력이 부가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의 합의에 의해 의결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과 정부기구의 심의·의결 거쳐 지정된